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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한 학생, 10월부터 강제전학·퇴학 처분 가능

2019-07-31 10:29:27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저지른 학생,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 등에게 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런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 받았는데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 수준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행위를저지른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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