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 교육감은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장관 동의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조항이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합의를 했다”면서 “이미 사망선고 당한 조항을 교육부가 활용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이 결정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신뢰관계의 파괴’다. 잃은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교육감은 “세상의 모든 변혁에는 부단한 노력, 인내, 고통이 따른다”며 “아이들을 살려내는 교육, 아이들에게 정말 가치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일에 전북교육은 앞장서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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