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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이사가는 중·고교 전학생, '인우 보증제' 폐지

2019-07-23 13:18:22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중·고등학교 전학 때 학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이웃과 친구 등으로부터 이전 사유에 대해 보증을받도록 한 '인우 보증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담임교사의 의견서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전학동의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등학교 전학 때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우인 보증서' 대신 담임교사 의견서나 부모의 전학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여전히 인우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교육청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인우인 보증서란 특정 사실 관계에 대해 이웃이나 친구가 증언으로 보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주민센터·교육청 등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출생·전학 신고 등의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위해 인우보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가족 모두가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부모의 별거 등 내밀한 가정사를 이웃과 공유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은폐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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