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감사처분기준'을 개정해 갑질 행태,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학교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 15개의 감사 유형을 신설했다.
갑질 행태를 감사 유형으로 신설한 것은 그동안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큰 틀에서 다루던 관리자들의 부당한 지시, 고압적 대응, 갈등 조장 등 조직 내 갑질 행위를 더 촘촘하게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갑질 행위가 적발되면 중징계까지 가능한 감사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학사관리 부정의 범주에서 점검하던 학생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도 별도의 감사 항목으로 만들었고, 학내 성희롱 등을근절하기 위한 인권침해 등도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감사 때 적발된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임용, 예산 회계관리등에 포함된 96개 유형에 대해 징계를 상향 조정하는 감사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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