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이며,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알아보면,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하여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안내사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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