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3학년생들만 의무적으로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상사고 때 생존능력을 높이고자 초교 3학년 체육 교과과정에 생존수영을 편성하도록 권장했다.
생존수영은 자기구조법(엎드려 떠 있기, 누워 떠 있기), 기본구조법(생활용품과 주변 사물을 활용) 등을 실습하는 교과과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는 초교 6학년까지 생존수영을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경기지역은 한발 더 나아가 4학년 생존수영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단계적으로 다른 학년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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