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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학연기' 주도 한유총 현장조사

2019-03-07 1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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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키즈TV뉴스 박주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치원 개학 연기를 주도한 혐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6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교육부가 지난 5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후속 조치이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법은 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약사회가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공정위는 교육청 계획대로 한유총의 법인 허가가 취소돼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모여 있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허가 취소 이후에도 해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법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

제재는 시정 명령부터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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