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교육청은 예고한 대로 집단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가 하루 동안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곧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직접 밝힐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그러나 이번 설립허가 취소는 한유총 법인에 한정되며 한유총에 소속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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