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와 충남, 전북, 강원, 세종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의 에듀파인 신청 현황을 보면 대상유치원 336곳 가운데 30%인 103곳이 신청했다.
대구, 충북은 에듀파인 시행 대상 사립유치원 가운데 도입하기로 한 유치원이 단 1곳도 없고, 대전은 1곳, 경북은 3곳만 신청했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581곳 외에 123곳이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했다"고 밝히고 다음 달 초에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숫자를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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