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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위법"...교육부 사실상 패소

2019-02-19 12:27:27

사진=ClipartKorea이미지 확대보기
사진=ClipartKorea
[키즈TV뉴스 김태운 기자]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판사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 가격 조정 명령을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동아출판사 등 출판사 4곳 등이 교육부 장관과 지방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가격을 34%에서 44%정도 인하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고, 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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