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면접와 범죄경력 조회 등 3∼4주가 소요되는 강사채용 일정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3월 전면 금지됐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 속에 다시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표류함에 따라 새학기를 앞두고 당분간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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