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학교보안관은 학교마다 2명씩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학교에는 이미 학교안전요원이 있어 추가로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작년 5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 국공립 특수학교에도 학교보안관을 배치한다.
학교당 2명이 원칙이나 서울맹학교와 서울농학교에는 학교안전요원이 이미 있어 1명씩만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1년 도입한 학교보안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국공립 초등학교 559곳에서 천 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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