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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 학대방지 현장지도 소홀 중과실"

2019-02-11 12:01:06

사진=ClipartKorea이미지 확대보기
사진=ClipartKorea
[키즈TV뉴스 마상현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감시용 폐쇄회로 TV를 설치했더라도 현장 지도를 소홀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7년 A씨가 원장으로 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자 관할 구청은 A씨에게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해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했더라도 보육 현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주시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현장 지도를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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