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정부는 가구소득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10구간까지 모두 11개 구간으로 나눠 기초수급자부터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가구소득으로는 월 553만 원이 기준이었지만, 올해 월 599만 원, 중위소득 130% 이하로 낮아졌다.
이를 통해 전체 대학생의 3분의 1 수준인 약 69만명의 학생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아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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