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행령 개정안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 임용 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당 6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9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 측이 강사 대신 겸임·초빙교원을 늘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겸임교원은 현장 실무경험이 필요한 교과, 초빙교원은 특수한 교과만 맡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사는 교원확보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방학 중 임금은 한 학기에 2주 치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시행령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일부 대학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임이나 기타 교원에게 강의를 더 배정하고 강사 강의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강사법과 함께 시행된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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