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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원아로 허위등록 보조금 챙긴 원장 벌금형

2019-02-05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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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lipartKorea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자신의 손자를 원아로 허위 등록해 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손자를 원아로 허위 등록한 뒤 13개월 동안 1천만 상당의 보육료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자신의 손자는 다른 원아들이 하원 한 이후 한 두시간 어린이집을 다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할머니가 손자를 잠깐 돌본 것을 어린이집 보육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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