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로 확대했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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