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당초 월 70만 원이던 것을 30만 원으로 낮췄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소급해 1인당 월 30만 원씩 4년간 지원하며, 강원도와 시군이 7대 3 비율로 비용을 부담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가정양육수당 20만 원을 합치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강원도의 출생아수는 2001년 16,000여 명에서 지난해 8,400여 명으로 50% 가량 급감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