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기도 속 이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2,914건으로 2017년의 2,342건보다 24% 넘게 늘었다.
소방청은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는 대부분 4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발생하지만 성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도 속 음식물로 완전 기도폐쇄가 되는 경우 2~3분 이내에 음식물을 곧바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주도의 한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린 80대 남성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숨지기도 했다.
소방청은 기도폐쇄가 의심되면 뒤에서 환자를 안고 복부를 위로 밀어내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해 기도속 이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도폐쇄 환자가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기도폐쇄의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기 전에 기침을 하게 해 이물이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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