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도록 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또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도록 했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도 체육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며, 운동선수보호법은 그 첫 번째 노력"이라고 밝혔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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