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리콜 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리콜 명령 대상 132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은 액체괴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생활용품 가운데 부접합이 발생한 제품은 스노보드 2개로서 유지강도 미달이 원인이었다.
전기용품은 온도 상승, 감전보호 등 26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표원은 총 7회에 걸쳐 4873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위해성이 확인된 321개 제품(6.6%)에 리콜을 명령했다.
이 중 어린이제품의 부적합률(8.5%)이 전기용품(4.7%) 및 생활용품(4.0%)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이에 내년에도 취약분야인 어린이제품에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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