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이날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치원 운영 비리는 크게 원장의 영리 업무 종사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로 나뉘었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한 사립유치원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외국어, 음악미술학원, 보습학원 등 3개 학원을 동시에 운영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배우자의 학원 운영 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가 발견됐다.
정규교육 시간 외 진행해야 하는 방과후활동을 정규교육 과정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이마저도 원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방과후활동 학습을 위탁한 유치원들이 다수였다.
이외 1인당 1일 2개 이상의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모든 원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에 따라 규정된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유치원 3곳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으로 감사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경고, 주의 처분이나 감봉, 정직 처분을 받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립유치원의 이런 비교육적 운영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라며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유아들이 정상적 성장 발달을 침해하는 프로그램들을 마구잡이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