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Investment

생후 6개월 아들 울 때마다 방바닥에 내던진 아빠 '실형'

2018-11-22 11:27:40

(사진=ClipartKorea)이미지 확대보기
(사진=ClipartKorea)
[키즈TV뉴스 마상현 기자]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11시쯤 당시 생후 6개월이던 아들을 안고 있다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던지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내와 헤어진 이후 3명의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우는 아이를 수차례 방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며 “보호·훈육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리스트바로가기

epic-Graphics

epic-Pension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Brand News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