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면봉 33종 중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과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300CFU/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만2000CFU/g)였다.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36만2000CFU/g)의 세균검출이 가장 심각했고 뤼미에르 고급면봉(4만7200CFU/g), 고급면봉 1p(6000CFU/g), 자작나무 천연솜 면봉(630CFU/g), 귀이개 면봉(335CFU/g)이 그 뒤를 이었다.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에서는 61㎎/㎏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화장지(4㎎/L) 등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관련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므로 면봉에도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조사대상 33종 중 나무재질 11종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종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소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596건으로, 이 중 부러져 상해를 입은 사고는 153건(25.7%)을 차지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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