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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