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세 미만(0-5세, 71개월까지)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되는데, 경상북도의 경우 2018년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적용하면 11만 6,927명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황 의원은 아동수당을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약 ▲차별 없는 수당 지급 ▲가정 사생활 침해 방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젊은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범국민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비판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문제 해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아동에게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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