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만1724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또 점검 기간 동안 고카페인 음료 과잉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슈퍼마켓 3곳, 문구점 1곳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가 위반 사항을 개선할 때까지 이력관리 점검을 해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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