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7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1개월간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소,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휘발성유기합물 배출사업장은 점검결과 9개소 위반을 적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위반사항 유형은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 6건, 휘발성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2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미이행 1건 등이다. 이에 대해 각각 개선명령 6건, 경고 2건, 과태료 200만원을 조치했다.
지난 5월부터 마을버스 전체(1558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했고, 9월 현재 94대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를 했다. 7~8월 두달간은 마을버스 공회전 자동차 1만2017대를 점검하고 위반차량에 20대에 대해 과태료 20건에 1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김태운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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