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10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이다. 해당 영아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지원방법으로는 지역화폐가 사용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가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체 31개 시·군에서 같은 액수를 지원할 경우 내년에 4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6대4의 비율로 도와 시·군이 분담할 경우 도비는 254억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차석훈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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