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2017년도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인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1만8,206명 가운데 실제 휴직을 한 사람은 691명으로 평균 사용률은 3.8%였다. 2014년(1.9%)에 비해 2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치다.
부처별로 비교해보면, 여성가족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2.2%로 가장 높고 교육부(8.9%), 통일부(6.1%), 국방부(5.8%) 순이었다. 최하위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1.9%에 그쳤고, 해양수산부(2.6%), 국토교통부(3.2%), 농림축산식품부(3.7%) 등도 하위권이었다.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6%로 중간에 머물렀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급여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9개월은 월급여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나온다. 공무원은 민간과 비교할 때 육아휴직급여 기준은 같지만 휴직기간이 1인당 최대 3년(1년 유급, 이후 2년 무급)으로 민간(최대 1년)보다 길어 여건은 더 낫다는 평가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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