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Investment

육아휴직후 '보복인사'하면 벌금 맞는다

2018-06-28 15:45:00

(사진=ClipartKorea)이미지 확대보기
(사진=ClipartKorea)
[키즈TV뉴스 차석훈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은 28일 육아휴직 사용 등에 따른 불이익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골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벌칙을 상향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법 취지와 달리 복직 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전혀 다른 곳에 인사조치하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밀어내기식 해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가 지속 대두 돼 왔다. 최근에도 육아휴직을 쓴 직원을 두 달동안 대기발령 시킨 한 글로벌 기업의 사례가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육아 휴직에 따른 일터에서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육아 휴직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강력처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과 휴직에 대해서 선택과 고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 통해 근로자가 올바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석훈 기자 news@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epic-Graphics

epic-Pension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Brand News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