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김모 씨 등 163명이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돌봄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다. 광주시장 또는 산하 각 구청장으로부터 광주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아 일정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 씨 등 원고들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 아이돌보미들이다.
원고들은 "아이돌보미로서 서비스기관인 피고들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만큼 사용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들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면접을 거쳐 원고들을 채용하고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부담하는 활동 의무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해 부담하는 수당 지급 의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등 총 4억6000여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마상현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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