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부모에게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지원(좌욕, 복부관리, 부종관리 등 건강관리) ▲신생아 지원(신생아 돌보기, 모유·인공 수유 돕기, 젖병 소독, 배냇저고리 등 용품세탁) ▲식사돌봄 및 집안정리정돈 등 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출산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출산유형과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1주)에서 25일(5주)까지 지원한다. 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확대 대상자는 표준서비스를 제공받고 총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 수준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첫째 출산은 10일(2주)서비스 제공, 102만원 중 50만원 ▲둘째 출산은 15일(3주) 서비스 제공, 153만원 중 77만1000원 ▲쌍생아 출산은 15일(3주)서비스 제공, 195만원 중 106만5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박경옥 시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며 “서울시 초저출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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