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서울시민이 된 것을 환영하고, 부모에게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9월21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매월 10만원) 시행과 함께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출산 축하선물은 각 가정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유’ ‘건강’ ‘외출’ 등 3종류로 준비된다.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출생신고 때 또는 출생 후 3개월 안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즉시 수령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시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해 ‘함께서울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 ‘마더박스’를 투표에 부쳤고 80%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육아용품뿐만 아니라 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가이드북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시·자치구편 각 1권씩)와 차량용 스티커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정에만 국한됐던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 대상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산후조리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를 돕고(좌욕, 복부관리, 부종 관리) 신생아를 돌보는(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돕기, 젖병 소독, 배냇저고리 등 용품 세탁) 한편 가사지원(식사 돌봄, 집안 정리정돈)을 해주는 것이다.
산후조리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비스 지원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의 자부담이 발생하지만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처음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운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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