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시설 가운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어서 시설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면율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지자체 실정에 따라 20~50%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같은 수준에서 감면될 것"이라며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 대해 161개 수도사업자 중 151개 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용 제품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그 동안은 수도용 제품이 정기·수시 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환경부가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후에야 리콜 명령이 이뤄졌다. 인증취소 처분에 30일가량이 걸려 제품 회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환경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 사유와 이행 세부절차 등을 담은 문서를 리콜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리콜 이해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리콜에 불복하려는 사업자가 해제 신청서를 내면 환경부는 3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 알려준다.
지난해 연구 결과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 농도(기준 0.007mg/L)가 추가되면서 44개였던 항목이 45개로 늘어났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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