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장과 교육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종합교육회의에 자녀 동반 출석에 대한 내용이 올 초 의제로 올라와 지난 4월 20일 회의에서 가결됐다. 또한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거나 회의시 먼 곳에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PC 등을 사용해 음성과 영상을 주고받는 '화상 회의' 형태의 참석도 인정하기로 했다.
자녀 동반 출석에 대해 '이번 결정은 시대에 맞는 대응책으로, 더 일찍 있었어도 좋았을 것', '다른 회의에서도 채택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세 아이를 키우는 한 위원은 "아이가 회의에 있으면 종합교육회의에 더욱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제도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www.kyoto-np.co.jp/politics/article/20180628000168
차석훈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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