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포함 260개 지방자치단체등 총 305개 기관이 추진한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 기관에서 법령, 사업 등 3만452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모두 830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중앙행정기관(45개)은 1646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3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98건(72.1%)을 개선 완료했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3만2879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165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3305건(40.5%)이 개산됐다.
지난해에는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다수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부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성 농업인의 직업 활동 참여를 활성화했다.
성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어졌다.
경찰청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여성 경찰 공무원 신발의 굽높이 규정을 삭제해 '여성은 높은 굽을 선호한다'는 외모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해소에 노력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객응대직원이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조합이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여성연구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중소수출업체 지원 대상 선정 시 여성고용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추가 가점 부여하도록 했다. 인천시, 강원도 태백시, 경상남도 창원시는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이사 임명 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기관 운영에 성별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충청남도 부여군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시 성, 연령 등에 따른 신체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가부는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장길태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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