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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정책숙려제'로 결정

2018-08-22 14:29:38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교육부는 올해 9월에 학교폭력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에 대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하고, 오는 11월께 추가로 정책숙려제 적용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지난 21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올해 하반기에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학습에 대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학교폭력과 영어교육 관련 정책숙려제가 시작된다”며, “오는 11월에는 정책숙려제 적용 대상 안건을 결정하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가 안건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 교육부가 도입 계획을 밝혔다.

정책숙려제는 ‘안건발굴→선정위원회 심의→소통계획 수립→국민의견수렴→최종 정책결정’의 5단계를 거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9월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제ㆍ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정책과 유치원 방과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가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숙려제 적용 안건 발굴은 교육부가 자체발굴하거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한 국민 의견 발굴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며, “올해 정책숙려제 적용 안건을 추가하기 어려운 만큼 오는 11월 선정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안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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