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옳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같은 반 아이들보다 밥을 늦게 먹는 아이를 화장실로 불러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며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쳤다며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머리를 때린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한 이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큰소리를 친 것에 대해서는 머리를 때린 행위에 ‘이어지는’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것이 독자적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반면 "A씨의 행위가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을 정도의 심한 학대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4세에 불과한 아이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마상현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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