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산업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논란'... 애플, 칠레 소비자에 39억 원 배상한다

2021-04-08 17:09:51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애플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논란으로 칠레 소비자들에게 39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7일(현지시간) 칠레 일간 라테르세라와 AFP통신에 따르면 애플 칠레와 칠레 소비자단체는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2019년 1월 칠레 소비자단체는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에 대해 애플 칠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 측은 2014∼2017년 사이 구입한 아이폰 6·7·SE 등의 칠레 사용자 15만 명가량에게 총 25억 페소(약 39억 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AFP통신은 피해 사실을 입증한 소비자는 기기 1대당 최대 50달러(약 5만 6천원)씩을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애플은 배터리 노후 정도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고 밝혔다.

당시 애플은 배터리 부족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한 것일뿐,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대로 소비자들에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소위 '배터리 게이트'로까지 불린 당시 논란 이후 전 세계 소비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미국과 프랑스 등의 집단소송도 조정으로 마무리됐으며, 중남미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에 칠레가 처음이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많이 본 뉴스

에디터 픽!

헤드라인

주요뉴스

에픽포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