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 안정성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 임금 인상이나 대규모 퇴직 발생 시 해당 기관의 재정적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운영 중인 전국 주요 공공기관 214곳 중 46곳(21.5%)이 법정 최소 적립률 기준인 100%를 충족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5곳 중 1곳 꼴로 법정 퇴직연금 적립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기관 적립률 30~40%대 방치…대형 공공기관도 무더기 결손
적립금 부실이 가장 심각한 곳은 태권도진흥재단으로 조사됐다. 해당 재단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4억5천900만원으로 적립률이 39.17%에 그쳐 전체 공공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43.61%), 한국교통안전공단(46.35%), 한국도로교통공단(49.57%) 등도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적립 부족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쟁기념사업회(50.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9.29%),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59.80%) 역시 50%대에 머물렀다. 여기에 한국국토정보공사(75.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8.83%), 한국농어촌공사(85.61%), 한국환경공단(95.88%) 등 상당한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운용하는 주요 공공기관들마저 미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정 건전성 악화 및 과태료 리스크…"체계적 적립 계획 마련돼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B형 퇴직연금 적립률이 9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사업주는 차기 회계연도까지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메워야 하는 '적립 부족 해소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위상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노동자의 퇴직금을 법정 기준에 맞춰 적립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재정 불감증”이라며 “단순한 예산 부족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체계적인 적립 계획을 마련해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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