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초기 신청 쏠림과 전산 혼잡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요일별 제한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목돈 마련을 노리는 2030 청년층의 가입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8일 이틀간 실시된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 방식이 종료되고,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 구분 없이 2차 가입 신청을 접수받는다. 희망자는 별도의 시중은행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14개 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연 19.4% 파격 혜택…1차 심사 오류 보완해 신뢰도 제고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3년 만기 금융 상품이다. 정부가 본인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매칭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한다.
시중은행의 기본·우대 금리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종합 산출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 수준의 일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맞먹는 파격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차 사업 당시 드러났던 자격 심사 오류와 시스템 차질을 면밀히 보완해 가입 프로세스의 완성도를 높였다. 소득 요건 검증 절차를 다각화하고, 사전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신청자를 위해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별도의 이의신청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허용…11월 중순부터 계좌 개설 본격화
신청 마감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엄격한 소득 및 자격 심사는 이달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통과자에게는 11월 12~13일 사이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심사를 통과한 예비 가입자들은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첫 납입을 시작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만기에 높은 실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청년층의 호응이 매우 높다”며 “자산 형성의 초석을 다지려는 대상 청년들은 접수 기간 내 신청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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