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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판부"대선뒤집기 기소 면책특권 적용안돼"…트럼프, 상소할듯

2024-02-07 10:13:12

(사진=연합)
(사진=연합)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AP통신, NBC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는 이날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앞서 작년 12월 1심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 2심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이번에 법원이 면책 특권 불인정 판단을 내린 건은 잭 스미스 특검이 작년 기소한 건에 대한 것이다.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州) 의원, 법무부 당국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검사들이 자신의 대선 도전을 막기 위한 정치적 동기로 기소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소할 경우 연방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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