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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무제공자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에 현장소리 담아... 곧 제정

2023-11-16 17:24:39

(사진=연합)
(사진=연합)
고용노동부는 16일 가전제품 방문 점검·판매업체 및 종사자,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에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 했다고 밝혔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화물차주, 대리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노동부는 노무제공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공통 표준계약서와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제정 중이다.

공통 표준계약서엔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해지, 수수료 지급 등 노무제공 여건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조치 등 노무제공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가전제품 방문·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우선 마련 중인데 다수의 고객을 대면하는직종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황보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계약을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간담회 의견을 참고해 표준계약서를 보완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밝혔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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