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토지) 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국토정보시스템에서 토지 소유 내역을 열람한 후 결과를 알려준다.
상속인은 신분증·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은 위임장·위임자(상속인)의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수원종합운동장·기업은행 동수원지점 앞·수원역사 육교 등 20개소에 '조상 땅 찾기'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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