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대상은 장애 등록 또는 장애 위험으로 인하여 개별적 교육이 필요한 만 3세 미만의 영아와 만 3~5세 유아이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통해 영아는 무상교육을, 유아는 의무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일반유치원 등에 배치되어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아의 장애유형, 발달수준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기룡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홍보물 배부를 통해 취학 전 영아와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바라며,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장애 조기발견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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