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사교육 분야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근 2년간 일상점검을 받지 않는 학원 100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과대 ·거짓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근 교육복지안전과장은“학교의 교육활동이 전면 재개되면서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을 단속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와 안전한 학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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