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관외 택시의 사업구역 외 대기 영업을 차단하고 성남지역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18명이 참여하며,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투입된다. 판교역·정자역·서현역·모란역·야탑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8곳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성남시 사업구역 밖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다. 특히 서울·용인·광주 등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사업구역 외 대기 영업이 적발되면 해당 택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각각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업구역 외에서 대기 영업을 한 관외 택시의 불법 행위 1500건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 해제 이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내 택시 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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