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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은영 의원 발의 ‘안전전세 관리단’ 조례 개정안 통과

2026-09-15 15:58:53

김은영 의왕시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김은영 의왕시의원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의왕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단 규모와 구성,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규모와 단원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충분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제8조에 관리단을 단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단장은 시 부동산 업무 담당 과장이 맡도록 했다.

위촉직 관리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제12조에는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관리단원과 동일하게 규정해 관리단과 운영협의회의 임기 체계를 일원화했다.

김은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 발생 이후 대응하기보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과 운영협의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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