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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원안 가결

2026-09-10 16:18:25

이은채 광주시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이은채 광주시의원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광주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 지역업체가 생산·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물품·공사·용역·서비스 등의 공공부문 구매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 대상은 광주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시의회 의회사무국을 비롯해 시가 설립한 공사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안은 시장이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과 구매 목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공사·용역·물품의 발주와 구매계획·설계 단계에서 지역업체의 생산품과 기술력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역업체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생산품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구매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은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업체를 단순히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의 구매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업체의 제품과 기술력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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